양육비 미지급시 형사처벌, 양육비 법률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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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시 형사처벌, 양육비 법률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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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권익을 위한 양육비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동안 이혼 등으로 자녀 양육비를 못 받아 생활고를 겪는 분들에게 희소식이네요

 

 

양육비 미지급시 형사처벌도 가능

 

 

고의로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는 형사처벌 또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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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의 출국도 금지하고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고 하니 속시원하네요. 기존의 감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 또는 주소지에 없을 경우 감치 집행이 어려운 점에 따른 방안이다. 

 

 

출국금지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게 되어있다.

 

 

신상공개도 가능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여가부 장관 직권으로 인터넷 등에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신상공개 전 양육비 채무자에 세 3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먼저 제공한다.

 

 

여가부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이 단순한 개인 간 채권·채무의 문제가 아니다. 아동의 생존권 보장 및 복리 실현에서 국가의 책무임을 확인한 것”이다. 현재 한부모 가정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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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시행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은 정부가 15일 이내에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한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내년 6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5년부터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6월 기준, 양육비를 제때 준 사람이 전체 36.9%에 불과했다고 함. 여가부에 의하면 전체 미혼, 이혼 한부모의 78.8%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고, 산하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신청된 사건 중 양육비가 지급된 사례는 37.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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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양육비 이행법 개정으로 양육비를 못 받아 생활고로 고통받는 가구가 크게 줄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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