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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홍순욱 판사는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1시간15분간 2차 심문을 진행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해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본안사건인 정직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 총장의 인용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의 1년간의 긴 싸움에서 최종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권에서는 다른 대안을 찿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장관직을 계속할 지도 관심이네요.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네요.
여권은 “윤 총장이 복귀하게 되면 청와대가 상당히 난감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그동안 추진했던 검찰개혁 및 국정 전반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함.
윤석열 총장은 내년 7월까지 임기를 모두 채울 것으로 보면 추미애 장관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요.
추 장관도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 '맡은 바 소임'을 계속 해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법원의 결정과 별개로 내년 초로 예정된 검찰 정기 인사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또 양측 간 큰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네요.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이 되어 업무 복귀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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