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무원 봉급표 0.9% 인상 (3급~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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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무원 봉급표 0.9% 인상 (3급~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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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0.9% 인상되며, 수당은 동결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인상이 되다니 역시 공무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극심하게 매출이 줄어드는데 인상이라니요. 이래서 공무원으로 젊은이건 좀 연세드신 분들도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에서는 2021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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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공무원 월급 0.9%인상

첫째,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해 보수를 0.9% 인상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1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군인(병)에 대해서는 실질적 체감 가능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봉급을 전년 대비 12.5% 인상*한다.

 

* 병장 기준: (‘18~’19년) 월 405,700원 → (‘20년) 월 540,900원 → (’21년) 월 608,500원

와 몰랐네요. 군대 병장 월급이 60만원이 넘게 되는 군요.

 

 

 

 

둘째, 수당도 사실상 동결된다. 다만, 일부 수당에 한해 필요한 기준변경만 이뤄진다.

강‧호수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업무에 종사는 수상안전요원(경찰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등급을 기존 ‘병종’에서 ‘을종’으로 상향한다.

헬기를 이용해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산불진화대원(항공진화대원)에게는 재해율 등을 반영해 위험근무수당 ‘을종’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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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한시임기제공무원의 가족수당 기준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일반근무 기준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 형평성을 도모했다.

 

 

2021년 공무원 월급표

 

 

 

 

 

2021년 대통령 연봉외

 

 

 

 

국가집 9급 채용시험은 2017년 22만 8368명을 기점으로 작년2020년까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2020년에는 18만 5천여명이 응시했네요. 줄어들긴 했어도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젊었을때 월급이 좀 적어도 꾸준히 월급은 년차에 따라 적더라도 월급이 인상되고 정년도 보장되어 있으니 대학 졸업생들이나 사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노려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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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무원 봉급표(대통령 연봉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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