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동의 알바 500원 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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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국민청원 동의 알바 500원 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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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아시죠? 청와대와 국민들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인데 국민청원 게시판의 청원 글에 동의를 눌러주면 500원을 준다는 SNS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23일 경찰에 의하면 최근 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오픈 채팅방에는 익명의 이용자들한테 ‘국민청원 동의해주면 건당 500원’이라는 글과 함께 특정 청원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유했다.

 

 

 

소위 국민청원 동의 알바로 불리는데 오픈채팅방에서 이름, 계좌 번화 인증사진을 남기면 돈을 입금한다고 하네요. 건당 500원 큰 것은 천 원까지 지급되기도 한다고 함. 여러 번 동의하고 돈을 챙기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이 오픈채팅방은 한 사람이 여러 건의 동의를 모아 인증을 하면 중간 관리자가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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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100명이 동의했다 하면, 1차 100명 하고 입금하고. 2차 또 100명하고100 명하고 입금하고. 3차 100 명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 5차까지 진행은 했었어요."

 

 

 

채팅방 안에서도 '도를 넘었다'는 항의가 있었지만 결국 이는 중단됐지만, 해당 청원은 현재까지 3천 명 넘게 동의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청원 게시판의 개설 취지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기본적으로 자발성과 민주성이라는 원칙에 바탕하는 것이다. 청원 게시판의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네요."

법조계에선 국민의 여론을 왜곡해 정부의 업무를 방해한 만큼,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는 견해입니다
. 변호사는 "답변 기준을 충족하면 관련된 부서나 공무원들이 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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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지 올해로 4년째인데 국민청원에 동의하고 대가를 지불받는 행위는 청원 자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경찰은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말 대단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저렇게 이용하다니.... 악이용이네요. 조선시대의 신문고처럼 임금(대통령)이 직접 듣고 국민들의 고충과 억울함을 처리하는데 이용했는데 그걸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용을 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내용에 또 한 번 놀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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